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종범 박 양에 대해 === 종범으로 지목된 박 양은 김 양보다 2살 많은 언니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전에 트위터와 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며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살인 등 퇴폐적인 내용을 주로 다뤘던 것으로 밝혀졌다. 박 양은 김 양과 나눈 통화와 메시지에 대해서 '그저 장난인 줄 알았다, 진짜 살인을 한 줄은 몰랐다'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받은 봉투 역시 장난감 손가락인 줄 알고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발표에 따르면 본인이 먼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중에는 선물이 예쁘다고 답신한 점을 보아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. 특히 봉투를 3시간 동안이나 들고 다녔는데 그 와중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이며 시신이란 걸 알고 버렸다는 점부터 시신유기죄에 해당한다. 이후 박 양과 김 양이 나눈 대화 내용이 대부분 밝혀지면서 박 양이 사건에 긴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확정되었다. 덧붙여 박 양의 집안은 재산과 인맥이 대단한 유력가로 추측된다.[[http://www.todayhumor.co.kr/board/view.php?table=menbung&no=48702|박 양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커뮤니티 글]] 수사기관에서 유독 박 양의 집안 정보만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고용한 '매머드급' 변호인단이 13명이었는데 박 양은 무려 '''12명의 변호사를 선임'''한 데다 그 중 4명은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4명은 각각 [[http://archive.is/mVD5n|#]][[여운국]][* [[우병우]]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로 유명하다.], [[http://archive.is/vSojD|김태철, 임복규, 이태한]] 등이다.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선임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대기업도 아닌 박 양 개인의 감형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쓴 것이다. 이후 [[여운국]]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손을 뗐다고 한다.[[http://www.g-enews.com/view.php?ud=201706220140077362a8b5e7c93c_1|#]] 아마 우병우의 변호를 맡아서인지 [[유전무죄]]의 대명사가 된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. 그리고 첫 번째 공판 이후 박 양 측은 12명에 달했던 대규모 변호인단을 단 3명으로 크게 줄였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임복규 변호사와 함께 명문대 출신 변호사 2명이 박 양의 변호를 맡았다. 변호인단 축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2&aid=0001026621|법조계에서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변호인단이 축소된 것으로 보았다.]] 전문가의 검토결과에서조차 가망없는 재판에 매달릴 바에는 그 돈으로 [[윤길자]]처럼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편안한 수형생활을 얻어내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.[* 다만 [[윤길자]]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그정도 수준의 호화 수형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. 물론 젊은 나이에 형집행정지는 어림없을 것이다.] 이 3명의 담당 변호사는 임재영, 임복규, 황창하 등이다. 어쨌든 가족이 더 풍족한 향락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나마 포기당했을 것이란 게 아주 씁쓸한 위안거리다. 김 양과 마찬가지로 박 양도 트위터에서 동인 활동에 자주 몸담고 있었다. 사건 이후 박 양의 트위터는 비공개 상태다.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박 양이 그동안 비공개 처리해 두었던 트위터 계정을 갑자기 공개 처리하면서 '''김 양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물을 모으고 있다'''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. 현재는 다시 비공개로 돌렸다. 이 때문에 김 양과 박 양이 서로 책임을 돌리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었고 이후 2심 판결문 등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. 2심 판결은 피고인 간 공동공모정범의 성립을 부정함에 있어서 김 양이 박 양에게 나이를 30살이라고 속여 박 양이 김 양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할 관계가 아니었다는 박 양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. 박 양에서의 공판의 핵심은 살인에 있어 김 양과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였다.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모자 간의 공모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1심에서는 박 양과 김 양의 그간 대화와 정범 김 양의 진술을 토대로 박 양에게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반면, 항소심에서는 길어진 구금 기간 동안 김 양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뀐 점, 박 양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김 양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항소심에 의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었다. 이에는 김 양과 박 양 사이의 책임전가가 본격화되면서 김 양의 진술을 더 이상 신뢰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